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길쭉한멋돼지42
길쭉한멋돼지4221.02.10

세입자가 집을 너무 파손했어요.

도배 파손

방에 곰팡이

벽 곳곳과 문틀에 못이 정말 많이 박혀 있어요.

곰팡이 피었을 때 집주인(저희)한테 알려 주지 않고 곰팡이를 더 피운 수준이예요.ㅠㅠ

부엌 마루는 손상이 제일 심한데요. 거의 누군가가 가위나 칼로 찍은 것같은 정도.. 현재 파인 곳에 거뭇거뭇하게 때가 껴 있는 상태에요.

부엌 빌트인 장은 시트지가 벗겨지고 수평이 맞지 않더라구요.

곰팡이가 제일심한곳.

추가로 실외기실 그릴창이 부서져 있고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로 테이프를 감아 두었어요.

세입자(임차인) 입주기간동안 관리비와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저희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5조에 원상복귀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임차인은 20만원 외에 본인이 더 낼 의향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이 너무 망가져 속상하고 임차인은 너무 뻔뻔합니다. ㅠㅠ 이런 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상태를 보니 매우심각하네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ㅜㅜ세입자 잘만나야는데..

    이환기도잘안시킨듯해요

    이런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못자국부터 바닥찍힘은 원상복구로

    임차인 파손이므로 청구가 가능한데

    곰팡이는사실 손해배상 받기가 애매한부분이라

    세입자가 벽지를안해주면 받기힘들어요ㅜ

    가장좋은방법은 못자국 벽지 부분, 글고바닥부분

    금액알아보고 청구해서 협의하에잘 받는방법인데

    그게협으가안되면 보증금 돌려주지않고 민사소송진행후 판결에따른다고 하시는수밖에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