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외자식 성본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있는 친모는 저를 낳은 친모가 아니고 저를 키워주신 친모가 따로 존재한다는
소장을 제출 한 상태입니다 .
6살 이후 아버지를 만나적 없으며
생활함에 그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친모는 호적상 결혼하지않아 홀로 있습니다
제가 친모쪽으로 호적을 옮겨올 수는 없나요??
아버지와의연을 끊고싶습니다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는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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