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길 원할 경우에는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성년의 경우 미성년자에 비해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성과 본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