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보면 주차장이 캠핑장인것 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아무리 모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지만 카라반으로 장기 주차를 하여 일반 자동차는 아예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 놓은것은 어떻게 법을 해결이 안되나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개인소유물이라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이동 할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을 해볼 수는 있으나 바로 효과적으로 주차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