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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상품을 판매하기위해 택배회사로 보냈는데 택배회사에서 파손시켜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정과목을
차)현금 대)잡이익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택배회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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