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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3.01

법인 현금 지출 후 증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회사입니다. 현금 시재가 있는데요...

1. 택배 물건이 왔는데, 착불이라면서 급하게 택배비를 줘야 할 경우가 있어요

택배비는 어떤 영수증?이 없잖아요~~~ 증빙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가끔 회사 직원들(판매사원 아님...)이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 값의 10%를 영업 수당으로 주고있어요~

적게는 3~4만원 많게는 10만원 가까이.... 영업수당을 줘야하는 경우가 한 달에 3,4번 정도 생겨요....

회사 내에서 가지고있는 현금 시재에서 지급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직원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증빙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냥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 뿐.... 지출결의서가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인정받는 증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사 직원분은 아니지만, 어떤분도 영업수당을 계좌이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분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해주거든요....

계좌이체 해드리는 분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를 받는 것도 아니거든 요.... 이분도 지출결의

서 작성하고, 그냥 입금만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금으로 드리거나, 계좌이체 했는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소하게 현금 나간 거에 대한 증빙 처리를 어

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인정받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증빙을 할 수 없는 것도 자주 생겨요...ㅠ_ㅠ

3. 직원이 회사카드를 썼으면 되는데, 급하게 자기 카드 썼다고, 나중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증빙을 만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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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택배비는 택배 송장 스티커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빙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지급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추후 현금시재 잔액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경우(매우 확률이 적지만) 개인적으로 현금시재를 채워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해당 직원의 개인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 경비처리하시고, 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모두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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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착불택배비의 경우 상대방 사업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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