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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22.03.01

법인 현금 지출 후 증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회사입니다. 현금 시재가 있는데요...

1. 택배 물건이 왔는데, 착불이라면서 급하게 택배비를 줘야 할 경우가 있어요

택배비는 어떤 영수증?이 없잖아요~~~ 증빙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가끔 회사 직원들(판매사원 아님...)이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 값의 10%를 영업 수당으로 주고있어요~

적게는 3~4만원 많게는 10만원 가까이.... 영업수당을 줘야하는 경우가 한 달에 3,4번 정도 생겨요....

회사 내에서 가지고있는 현금 시재에서 지급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직원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증빙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냥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 뿐.... 지출결의서가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인정받는 증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사 직원분은 아니지만, 어떤분도 영업수당을 계좌이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분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해주거든요....

계좌이체 해드리는 분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를 받는 것도 아니거든 요.... 이분도 지출결의

서 작성하고, 그냥 입금만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금으로 드리거나, 계좌이체 했는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소하게 현금 나간 거에 대한 증빙 처리를 어

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인정받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증빙을 할 수 없는 것도 자주 생겨요...ㅠ_ㅠ

3. 직원이 회사카드를 썼으면 되는데, 급하게 자기 카드 썼다고, 나중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증빙을 만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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