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면세 프리랜서일을 하게되면 종소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과세 사업자 등록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림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종소세나 건보료 등등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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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2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항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
으로 매년 09월경에 통보가 되며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매년 1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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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사업소득과 면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보료는 해당 소득과 차량, 재산 등을 점수화하여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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