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2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항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
으로 매년 09월경에 통보가 되며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매년 1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