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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8.30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에게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 7 재개발 내 주택 매수

(매수하면서 전세를 놨습니다)

​2018. 5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개시

2019. 1 세입자 이주 (전세금 지불)

(19. 1월 이후에는 거주한 세대는 없습니다)

2020.12 소유 주택 철거로 멸실

일단 저는 2017. 8. 2 대책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되기위한 조건이 2년 보유로 알고있습니다. (거주의무 없음)

​그리고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원조합원일 경우 주택매수~관리처분인가 + 철거까지의 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매수('17. 7) 부터 철거('20.12) 까지의 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는 12억 미만 예상합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위 내용이 맞는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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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따라서 18년도 관리처분일인가일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