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에게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 7 재개발 내 주택 매수
(매수하면서 전세를 놨습니다)
2018. 5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개시
2019. 1 세입자 이주 (전세금 지불)
(19. 1월 이후에는 거주한 세대는 없습니다)
2020.12 소유 주택 철거로 멸실
일단 저는 2017. 8. 2 대책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되기위한 조건이 2년 보유로 알고있습니다. (거주의무 없음)
그리고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원조합원일 경우 주택매수~관리처분인가 + 철거까지의 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매수('17. 7) 부터 철거('20.12) 까지의 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는 12억 미만 예상합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위 내용이 맞는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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