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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작년 3월자로 퇴직했고3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습니다61년 3월생이고 장애인인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금액뿐 아니라 퇴직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같이 따져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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