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상가의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판단함으로 상기의 2)의 요건만을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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