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아버지가 장애 3급이시고 64년 생으로 아직 만 60세는 아니십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체크하고 기본공제 Y 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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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상가의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판단함으로 상기의 2)의 요건만을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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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체크를 하고 기본공제Y 장애인공제 Y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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