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 허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10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총 8시간 근무 중인데요. 업무 상 8시출근 19시 퇴근으로 총 10시간을 근무했다면
두 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5인 미만이었으며 현재 5인 이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 날짜는 5인 미만 시 작성된 날짜입니다
*회사 문의결과, 추가 12시간까지는 수당없이 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