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게 맞는것이죠?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 허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10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총 8시간 근무 중인데요. 업무 상 8시출근 19시 퇴근으로 총 10시간을 근무했다면
두 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5인 미만이었으며 현재 5인 이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 날짜는 5인 미만 시 작성된 날짜입니다
*회사 문의결과, 추가 12시간까지는 수당없이 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당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일했으면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신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무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의 답변에 따라 수당없이 근로요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고정OT수당을 받고 계시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시점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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