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가작성(서명은 했습니다)하고 100만원 정도만 먼저 드렸습니다.
작성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전화를 해서 계약을 안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하기로 한 호수를 취소하는 신청서 같은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계약금 체결을 전부 하지 않고 취소할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최대한 손실 없이 분양 관련 계약 등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최초 방문시에 호객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일당 받는 분에게 끌려오듯이 왔습니다) 이 경우 청약 철회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CCTV 열람 요청 등)
4. 취소 신청서등이 일반적인 오피스텔 분양에서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