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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홍관조238
젊은홍관조23823.11.12

오피스텔 분양 계약 전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가작성(서명은 했습니다)하고 100만원 정도만 먼저 드렸습니다.

작성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전화를 해서 계약을 안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하기로 한 호수를 취소하는 신청서 같은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계약금 체결을 전부 하지 않고 취소할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최대한 손실 없이 분양 관련 계약 등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최초 방문시에 호객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일당 받는 분에게 끌려오듯이 왔습니다) 이 경우 청약 철회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CCTV 열람 요청 등)

4. 취소 신청서등이 일반적인 오피스텔 분양에서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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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계약금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고 지급한 금액외 계약금에 대해 전부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건의 경우는 분양계약서상 약관이 있기에 이에 따라 적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2. 일방적 해지에 손해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손실을 원하다면 지급한 가계약금정도 포기하는수준으로 분양사와 잘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3. 방문과 계약에 강박이나 협박등의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히 호객만으로 계약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4. 네, 존재합니다. 다만 작성전 해당 취소신청서의 세부내용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서명및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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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마다 취소시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조건을 거는경우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단순변심으로는 반환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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