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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뱀눈새4
신랄한뱀눈새422.10.09

오피스텔 계약금 10%나푸했습니다,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처음 계약시 2천만원 내고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는데 분양사에서 철회가 안된다고 하여 계약금만 납북한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약은 4월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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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일반적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한쪽이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하셨다면, 계약은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약 분양의 경우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도 계약을 포기하려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분양계약서상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분양사무소에 가셔서 가부를 상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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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당연히 계약 해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중도금이 1회라도 들어갔으면 안될 수 있구요.

    시행사에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빠를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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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한 매수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전액을 포기하고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이 납부가 되었다면 계약의 착수에 들어간것으로 볼수 있어서 계약의 해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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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하였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자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시면 되나, 기간이 많이 지연된 만큼 중도금 일부가 지급되었을수 있으니 이부분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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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손해가 있겠지만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지 하겠다고 요청하면됩니다.


    오피스텔이면 등기전 매매도 가능하기에 주변 공인중개사에 문의 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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