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일반적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한쪽이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하셨다면, 계약은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약 분양의 경우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도 계약을 포기하려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분양계약서상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분양사무소에 가셔서 가부를 상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