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차량이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정차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