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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2.10

도로에서 삼거리를 보면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이곳에 잠시 정차(5~10분) 하면 불법 주차인가요?

도로에서 삼거리를 보면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이곳에 잠시 정차(5~10분) 하면 불법 주차인가요? 5분을 위해 유료 주차장을 찾아가기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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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에는 주정차 하실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사유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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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차량이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정차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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