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삼거리를 보면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이곳에 잠시 정차(5~10분) 하면 불법 주차인가요?
도로에서 삼거리를 보면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이곳에 잠시 정차(5~10분) 하면 불법 주차인가요? 5분을 위해 유료 주차장을 찾아가기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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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에는 주정차 하실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사유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차량이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정차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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