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이고 길이 좁아요 차 한대 지나다닐정도
폰 보면서 걸어서 내려가는 중에 발을 접질렀는데 도로가 움푹 파여 있었어요
차를 타고 올라가도 그 구간에 차가 살짝 움푹파인쪽으로 기울일정도?
그래서 지금 6주동안 통깁스하고 이제 깁스 풀고 수술준비 기다리는중인데요
국가배상법이라는걸 처음 알았어요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이런게 있던데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도로를 그렇게 처리 안하고 방치 한다는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물론 휴대폰을 보면서 걸음 제 부주의로 인해 다친거치만
애초에 그렇게 움푹 파이지 않았으면 안다쳤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