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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벌새74
나른한벌새7422.07.11

도로 깨진거에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내리막길이고 길이 좁아요 차 한대 지나다닐정도

폰 보면서 걸어서 내려가는 중에 발을 접질렀는데 도로가 움푹 파여 있었어요

차를 타고 올라가도 그 구간에 차가 살짝 움푹파인쪽으로 기울일정도?

그래서 지금 6주동안 통깁스하고 이제 깁스 풀고 수술준비 기다리는중인데요

국가배상법이라는걸 처음 알았어요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3조의2를 준용한다.

이런게 있던데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도로를 그렇게 처리 안하고 방치 한다는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물론 휴대폰을 보면서 걸음 제 부주의로 인해 다친거치만

애초에 그렇게 움푹 파이지 않았으면 안다쳤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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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하여 사고 내용과 사고 현장 사진 등과 함께 사고 접수를 하시면 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나누어 도로 관리 책임에 대한 과실 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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