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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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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나 특사로 출소하는 것은 불가능한기요?

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며 2명을 살해한 밤인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나 특사로 출소하는 것은 불가능한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석방의 경우 심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