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잡기위해 덫을 설치하는건 위법에 해당이 될까요?
예를들어 북한산이나 불암산등에
다람쥐나 청설모를 잡기위해
덫을 설치하는건 위법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위법이라면 다람쥐나 청설모를 덫 없이 잡는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 산에 덫을 설치하는건 위법인가요?
2. 위법이라면 어떤 형벌을 받는건가요
3. 다람쥐나 청설모등 야생동물을 덫없이 잡는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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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덫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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