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야생에 살고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은 아무나 수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야생에 살고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은 아무나 수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