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전에 모욕죄 합의후, 수사기록?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고, 합의서에 전자서명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고소취하서,합의서 2가지 보냈다고 했는데 경찰은 팩스로 고소취하서만 왔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1. 고소취하서만 있어도 상관 없나요? 뭔가 일처리가 찝찝합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경력자료? 수사기록이 몇 년 동안 남나요? 아님 깨끗하게 아무 기록도 안 남나요?
3. 수사경력자료가 경찰청에 송부 되나요?
4. 만일 모욕죄 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물었다면 영구 기록으로 남는 거였나요? 전과자처럼요. 아님 몇 년만 기록으로 남고, 삭제되는 거였나요?
5. 수사결과통지서가 문자 or 우편으로 오나요?
(경찰 수사관님은 고소취하 됐으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일처리가 뭔가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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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취하서만 제출하여도 그 내용상 취하 취지가 명확하면 무방합니다. 불송치 시 보관기간은 4개월입니다.
벌금형은 전과이므로 영구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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