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는 원래 송치된다음 하는거아닌가요?
조사때 합의의사 있다고 말하고 일주일후에 수사관한티 피해자에게 제 번호를 알려줘도되냐고 합의의사 있다고하시지않으셨냐고해서 번호를 알려드리고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문자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금액 조정중인데 원래 송치되고나서 검찰수사단계에서 합의를하지않나요? 아직 송치됐다는 문자는못받았는데 수사관이 이렇게 피해자 피의자간 합의 중매를 하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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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하며, 위와 가튼 내용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하는 정도는 경찰관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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