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합의는 원래 송치된다음 하는거아닌가요?
조사때 합의의사 있다고 말하고 일주일후에 수사관한티 피해자에게 제 번호를 알려줘도되냐고 합의의사 있다고하시지않으셨냐고해서 번호를 알려드리고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문자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금액 조정중인데 원래 송치되고나서 검찰수사단계에서 합의를하지않나요? 아직 송치됐다는 문자는못받았는데 수사관이 이렇게 피해자 피의자간 합의 중매를 하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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