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때 합의의사 있다고 말하고 일주일후에 수사관한티 피해자에게 제 번호를 알려줘도되냐고 합의의사 있다고하시지않으셨냐고해서 번호를 알려드리고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문자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금액 조정중인데 원래 송치되고나서 검찰수사단계에서 합의를하지않나요? 아직 송치됐다는 문자는못받았는데 수사관이 이렇게 피해자 피의자간 합의 중매를 하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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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하며, 위와 가튼 내용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하는 정도는 경찰관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