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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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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처벌불원서 질문드려요..

폭행 가해자입니다

현장 접수되었고(경찰출동) 합의금을 세게 부르긴 하셨지만 합의를 하려합니다

합의후 원본을 보관하려하는데요

(처벌불원서, 합의서 각각 작성예정)

질문1)

처벌불원서는 경찰에만 접수하고

피해자나 가해자가 따로 보관 안해도 되나요

질문2) 합의내용, 추후 민형사 이의제기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 합의서 작성 예정인데요

이건 경찰서 접수 필요 없고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 가지면 되나요

결론) 처벌 불원서 1장 작성(경찰서 제출)

합의서 2장 작성(피해자 가해자 원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형사절차 제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아니라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