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투자 사기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인의 지인도 얼마전에 리딩 투자를 목적으로 5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범인을 검거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딩등을 통해 투자자의 금원을 편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수익보장', '원금보장' 리딩방 투자사기 판친다  - 위클리서울 (weeklyseoul.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딩투자의 경우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손실의 위험을 염두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을 기망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이고, 형사고소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형사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하고 편취를 하였는지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효과적으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민사소송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