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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1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돈을 돌려 받을 수있나요?

투자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했는데요~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다수가 투자를 했던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처벌은 뒤로 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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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가해자의 재정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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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죄 고소 이후에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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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고소 이후 피해금 관련 보전 절차가 즉각 이행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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