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했는데요~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다수가 투자를 했던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처벌은 뒤로 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가해자의 재정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죄 고소 이후에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고소 이후 피해금 관련 보전 절차가 즉각 이행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