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위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합법이라 믿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으로는 위법한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법원의 판례의 태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치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위법한 행위인 것을 합법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뢰에 대하여 보호가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