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헌인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장래효). 이는 기존의 법률을 믿고 형성하였던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위헌인 법률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이라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입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