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안정성의 유지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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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헌인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장래효). 이는 기존의 법률을 믿고 형성하였던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위헌인 법률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이라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입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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