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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0.06

법적안정성의 유지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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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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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헌인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장래효). 이는 기존의 법률을 믿고 형성하였던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위헌인 법률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이라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입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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