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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31

도로에서 주행중이 아니라 정차중에 타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100%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신호를 받고 정차중에 있었는데 뒤에서 차량이 들이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실여부 100%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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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정차중에 뒤에서 차량이 추돌하였으면, 추돌한 차량 과실이 100% 맞습니다.

    2. 급정거 등이 아니라면 정차중 후방추돌의 경우 100대 0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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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에 후미에서 오던 차량이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에서 그대로

    추돌한 사고라면 앞차량에는 과실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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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길에 신호를 받고 정차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뒷 차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하나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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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뒤 차량의 보험 대인, 대물로 치료 및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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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많이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정차중에 뒷차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는 뒷차량의 과실을 100%로 진행합니다

    다른 상황 아니고 신호대기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 100% 과실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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