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를 재가공(일부 문장만 취사선택하여 요약)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대회에서 수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되며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므로 저작권위반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회참여를 위한 목적이거나 무료서비스 배포는 사적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재가공이 사실상 저작물을 편집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뉴스도 저작물로 보호 받기 때문에 이를 허락 없이 재가공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문저작권협회에서 관련 라이선스(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