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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허스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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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가공 저작권문제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인터넷 뉴스를 재가공(일부 문장만 취사선택하여 요약)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대회에서 수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되며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므로 저작권위반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회참여를 위한 목적이거나 무료서비스 배포는 사적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재가공이 사실상 저작물을 편집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뉴스도 저작물로 보호 받기 때문에 이를 허락 없이 재가공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문저작권협회에서 관련 라이선스(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