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후 바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나요?
요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몇년치 급여 등등 조건이 있는데, 실업급여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을 하고 바로 새 직장을 얻게 되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실업금여는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후에 곧바로 재취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인정 후에 재취업한다면 1년 경과 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후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새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바로 새 직장을 얻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만약 퇴사이후 바로 취업하게 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한 경우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받지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상태인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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