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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고운뼈해장국

은근히고운뼈해장국

직장인이 쓰리잡 프리랜서 근무 시 건보료 등

직장인 연봉 3500

프리랜서 계약 (3.3%) 알바 월 80~100만원

투잡 중입니다.

써드잡으로 프리랜서 계약 (3.3%) 알바 월 300만원 추가로 일을 할 시

1) 건보료 인상이 되는지,

2) 건보료 인상이 되면 혹은 쓰리잡 근무하게되면 본 직장에서 쓰리잡을 하고있다고 알게되는지

3) 혹스 써드잡을 어떤 계약으로 진행해야 저에게 유리할지

4) 사업자번호를 내어 사업소득으로 바꾸어 프리랜서소득을 사업소득겸? 하여 신고하는게 유리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2. 직장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3. 차이는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내더라도 별도 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