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슈로 500만원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추가소득도 근로소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케이스는 추가소득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마저도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납입자료 제출 시 추가고지내역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소득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추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