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낙찰자와 세입자의 계약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9월 27일에 낙찰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월 4일에 만나기로했는데 낙찰자가 이렇게 문자를보냈습니다.
낙찰자입니다.
오늘 시간내서 뵈려 하였으나 여러사정으로 문자를 보내는것에 양해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2023년6월경에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현재 4개월~5개월차에 해당됩니다.
이에 고지드립니다.
월40만원씩
4개월분의 임대료 160만원 청구하며 23년10월14일까지 입금과 퇴거 부탁드립니다.
퇴거시 미납관리비(전기,수도,가스)정리부탁드립니
미입금과 퇴거 불응시
임대료는 시세반영 60만원씩 청구예정이며 민, 형사상 법적절차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료를 기존소유자에게 입금하셨다면 지급명령을 띄워서 반환 받으시면 되십니다.
혹 임대차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500만원 55만원
에 진행할예정이니
문자주시면 법무팀에서 연락드릴것이며 임대차계약을 하신다 하시면 임대료 4개월분 160만원중 100만원만 받을것입니다.
낙찰자가 생겼다는걸 9월 27일에 알았는데
본인은 6월경에 낙찰을받았으니 밀린월세를 내야한다고합니다.
새로운 낙찰자와 월세 계약한 적이 없는데 밀린 월세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는 낙찰자가 있는지 모르고 전 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낙찰자가 생겼다는 연락 9월27일에 처음받았고, 경매로 집이넘어갔다 연락이나 우편물 받은적없음. )
또한 전 집주인과 월37만원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낙찰자는 40만원씩 청구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근저당 설정 이후에 해서 전입신고가 되어 대항력도 없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이것도 몰라서 신청 못했습니다.
전집 주인과 연락은 안 되고, 낙찰자는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받고, 4개월 밀린 월세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내면 시세반영해서 60만 원씩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건 신고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힘드신 상황이시군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2. 선생님의 경우에는 낙찰자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인 낙찰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됩니다. 즉 부당이득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3. 낙찰자는 현재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선생님께 청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꼭 낙찰자가 요구한 금액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5. 선생님께서는 이미 지불한 월세를 전 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주인이 선생님이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쪽에 연락해 전 주인 돈을 출금해 갔는지 알아보신 후 형사 고소 여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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