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실무에서 임차인 확인없이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등기법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을 부기등기로 하려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부기등기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임차인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신청을 한다면
임차인의 존재를 모르는 은행은 실무에서 임대차계약 확인절차를 거치는가요?
아니면 그냥 등기부만 기준으로 보고 채권최고액 증액을 해주나요?
후자의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는데 그렇다면 증액된 부분도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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