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데(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