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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다람쥐205
팔팔한다람쥐20522.08.30

알바할때 월급에서 3.3프로

알바하고 있는데 월급에서 3.3프로 떼고 주시더라고요

4대보험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전에 알바했던 곳에서는 한번도 3.3프로 떼고 주시는곳이 없었거든요 ㅠㅠ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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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프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것입니다.

    4대보험이 부담스러운 사업장에서 실제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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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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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데(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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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3.3%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서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추후 근로장려금 신청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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