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유수당이 없는 주13시간 알바인데 3.3%랑 고용보험이랑 둘다차감하는게 맛는건가요?
저는 커피숖에서 주13시간 알바를 합니다. 한달에 60시간이 안됨.이런경우 3.3%를 차감하거나 고용보험료만 차감하거나 둘중하나만 차감하고 시급을 입금시켜주는데 3.3%로도 차감하고 고용보험도 차감하고 나머지를 입금시켜주셨는데 이게 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징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3.3%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3.3%와 고용보험 둘 중에 하나만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계속 근무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이며
근로자의 경우 3.3%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