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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영양144

정직한영양144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실거주 필수?)

21년도 1월 의정부 소재 101m2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당첨 되었습니다(당시 조정대상지역).


23년 5월 완공되어 취득했습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해제, 1가구 1주택)


해당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2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유2년+실거주2년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대문에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보유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 당시에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분양계약금 지급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후

      아파트 완공 이후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