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 당시에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분양계약금 지급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후
아파트 완공 이후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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