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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영양144
정직한영양14424.01.13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실거주 필수?)

21년도 1월 의정부 소재 101m2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당첨 되었습니다(당시 조정대상지역).


23년 5월 완공되어 취득했습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해제, 1가구 1주택)


해당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2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유2년+실거주2년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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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대문에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보유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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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 당시에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분양계약금 지급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후

    아파트 완공 이후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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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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