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과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 후 재입사하여 2022년 7월 1일이 입사일이 되었습니다.
후에 근속하다가 최근 경영악화로 2024년 04월 1일부터 근무시간이 [주 5일- 탄력근무제- 일 7시간] 근무에서 [주 2~3일 (월 10일) -탄력근무제 - 일 7시간] 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월 근무일자에 맞춰서 월급도 50% 삭감되었습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질문 2)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월급이 50%로 삭감된 경우 실업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실업급여는 실직 이전 3개월의 평균 급여액의 60%로 알고있는데, 만약 1월에 20일 근무 - 200만원 수령하다가 2, 3월에 10일 근무 - 100만원 수령으로 변한 경우라면 1~3월 총 급여액 400만원을 3개월로 나누어서 133만원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일 급여액인 10만원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