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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0.10.22

교권 보호 위원회는 그냥 법을 선생님한테 적용한건가요?

예를 들어 폭행 모욕죄 이런 그냥 법을 학생한테 적용하기 뭐 하니까 실제 법을 좀 약하게 해서 적용하는거가

교권 보호 위원회인가요???

이게 아니라면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왜 선생님한테 욕을하면 모욕죄 성립 된다 할때 경찰서가 아니라 교권 보호 위원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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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성년자와 달리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욕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인 점에서

    먼저 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 등을 하고 내부 징계인지 기타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성년과는 다르게 청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하는 업무를 하며, 이는 조정절차에 일환으로 폭행, 모욕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 고소하시면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