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아이 교육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현지 채용으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오피스텔 1개 있던 것을 팔고 주택 하나만 남겨놓고 가족들이 모두 나가게 되었는데,
계약은 5월에 진행했지만 최종잔금은 8월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가족들이 모두 해외로 출국한 상황인데, (7월)
이럴경우에 나머지 한채 있는것을 팔았을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아이 교육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현지 채용으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오피스텔 1개 있던 것을 팔고 주택 하나만 남겨놓고 가족들이 모두 나가게 되었는데,
계약은 5월에 진행했지만 최종잔금은 8월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가족들이 모두 해외로 출국한 상황인데, (7월)
이럴경우에 나머지 한채 있는것을 팔았을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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