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세대 전원이 해외출국
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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