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공방이 오고가면서
쟁점이 충분히 정리가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검사는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에 해당하며
어떤 판결을 구하는 입장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구형을 통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구하게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청구취지'라고 하여 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판사는 이에 대해서 그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