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2.15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식명령도 공판절차없이 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결심판 또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데요. 이러한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재판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등을 토대로 법원이 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구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 등을 명령하는 것이고,

    즉결심판은 벌금 200,000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약식명령은 검찰에서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액의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하여 경찰청장 등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전자는 전과기록 역시 남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가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해,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