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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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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식명령도 공판절차없이 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결심판 또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데요. 이러한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재판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등을 토대로 법원이 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구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 등을 명령하는 것이고,

      즉결심판은 벌금 200,000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입니다.

    • 약식명령은 검찰에서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액의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하여 경찰청장 등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전자는 전과기록 역시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가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해,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