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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사귀는 동안 핸드폰 제 명의로 하는대신 저
한테 계좌이체 해준다고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요금을 이체 아예 안해주고 폰요금 3,100,000원이 미납이라서 이제 곧 나홀로 소송 할건데 그럼 민사소송 물풀대금으로 해야 돠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없어서요 ㅠㅠ뭘로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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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정금 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돈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므로 이는 약정금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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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물품대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건명을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미납통신료 청구 내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