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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징어105
냉정한오징어10522.12.14

건설기계 로더의 법인 직원외 운영중 사고발생시 보험적용?

건설기계장비인 로더는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위험물인가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 그런 다른 보험만 가입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만약..

1. A회사(법인)에서 로더를 구입하여 B회사(법인) 공장 작업에 투입하였고, B회사 직원(로더 운전기능사 자격증 보유)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던가 건물 등에 피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A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위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자는 A회사 직원으로 한정되는 보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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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로더보험의 약관을 참조하셔서 개인인지 회사인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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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입하였다면 구매자가 가입해야합니다.

    임대와는 다른개념입니다. 임대해서 가져왔다면 배상책임보험에 임차인 모두 피보험자도 등재해야 보장가능하고

    구매해서 가져와도 동일하게 운전하는사람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보장 가능한부분입니다.

    결론은 직원이든 아니든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이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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