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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법인 업무용,영업용 차량 자동차 상해 담보 보험금 청구

A,B 두 개의 건설 법인을 한 대표가 운영 하면서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 중 A사 직원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B사로 계약 된 차량을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 청구 시 자동차 상해 담보는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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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구철 보험전문가blue-check
    정구철 보험전문가22.03.05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운전이라는 것이 임직원한정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보상이 불가하시고 임직원한정특약이 없다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자동차보험증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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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자동차보험에서 설정을 미리 해주셨다면 문제 없으실텐데, 설정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보장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반드시 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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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의 누구나운전과 임직원 한정 어떤건지 알아보세요~
    임직원한정은 범위제한이 있지만

    누구나 운전은 상관없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운전해도 보상가능합니다.

    A차도 누구나운전

    B차도 누구나운전 그렇기에 누구나 운전해도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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