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영업용 차량 자동차 상해 담보 보험금 청구
A,B 두 개의 건설 법인을 한 대표가 운영 하면서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 중 A사 직원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B사로 계약 된 차량을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 청구 시 자동차 상해 담보는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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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운전이라는 것이 임직원한정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보상이 불가하시고 임직원한정특약이 없다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자동차보험증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자동차보험에서 설정을 미리 해주셨다면 문제 없으실텐데, 설정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보장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반드시 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의 누구나운전과 임직원 한정 어떤건지 알아보세요~
임직원한정은 범위제한이 있지만누구나 운전은 상관없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운전해도 보상가능합니다.
A차도 누구나운전
B차도 누구나운전 그렇기에 누구나 운전해도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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