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을 먼저설명드리면..
2016년에 집을 매수하고 부모님 세대로 합가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
아직 30대미혼으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에 있으나, 부모님과 같은 세대 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는 못하여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아버지, 저)
보유 2년이상 하였기 때문에 보유조건을 충족하였고, 매도시 1가구 1주택 세대주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질문1) 전입신고가 되는 고시원등으로 전입후 1가구 1주택 세대주 요건 만들고 매도후 다시 부모 세대와 합가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요?
질문2) 다시 합가하는 기간을 어느정도 이상으로 해야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기준이 있는지..)
질문3) 법적으로 문제 없는 기준으로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