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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향고래174
청렴한향고래17423.10.15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세대 분리 등)

제 상황을 먼저설명드리면..

2016년에 집을 매수하고 부모님 세대로 합가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

아직 30대미혼으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에 있으나, 부모님과 같은 세대 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는 못하여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아버지, 저)

보유 2년이상 하였기 때문에 보유조건을 충족하였고, 매도시 1가구 1주택 세대주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질문1) 전입신고가 되는 고시원등으로 전입후 1가구 1주택 세대주 요건 만들고 매도후 다시 부모 세대와 합가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요?

질문2) 다시 합가하는 기간을 어느정도 이상으로 해야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기준이 있는지..)

질문3) 법적으로 문제 없는 기준으로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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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는경우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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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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