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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러기796
건강한기러기79623.02.07

1세대1주택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질의1> 부자가 각각1주택 소유+부모는 충청도, 아들은 서울에서 거주하며+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한 경우

①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아들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경로우대공제를 이유로 아들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과세 되는지요?

② 위와 같은 조건에서, 현시점 아들주택 양도시, 과거10년전 부양가족공제(5년간=2008~2012) 및 경로우대공제

받은 것을 소급적용하여 1세대2주택으로보고 양도세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요?

<질의2> 같이 살던 아들이 대기업취업차(연봉 48백만원) 이사시 전입신고만 하면,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를 위한

세대분리가 완료되는 것인지요? 즉, 전입신고외 해야 할 추가사항은 없는지요?

<질의3> 부자가 각각1주택 소유+주민등록 분리 되어 있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생활함+아들의 나이는 35세임

+아들은 무직자로 소득이 없고 부모님으로 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함+다른 1주택요건은 전부 충족함

→이 경우 아들주택 양도시 30세 이상이면「소득이 없더라도 독립세대만 이룰수 있다면 1세대로 볼수 있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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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대 판단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하나의 세대로 보아 그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무사와 유료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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