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질의1> 부자가 각각1주택 소유+부모는 충청도, 아들은 서울에서 거주하며+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한 경우
①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아들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경로우대공제를 이유로 아들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과세 되는지요?
② 위와 같은 조건에서, 현시점 아들주택 양도시, 과거10년전 부양가족공제(5년간=2008~2012) 및 경로우대공제
받은 것을 소급적용하여 1세대2주택으로보고 양도세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요?
<질의2> 같이 살던 아들이 대기업취업차(연봉 48백만원) 이사시 전입신고만 하면,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를 위한
세대분리가 완료되는 것인지요? 즉, 전입신고외 해야 할 추가사항은 없는지요?
<질의3> 부자가 각각1주택 소유+주민등록 분리 되어 있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생활함+아들의 나이는 35세임
+아들은 무직자로 소득이 없고 부모님으로 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함+다른 1주택요건은 전부 충족함
→이 경우 아들주택 양도시 30세 이상이면「소득이 없더라도 독립세대만 이룰수 있다면 1세대로 볼수 있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대 판단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하나의 세대로 보아 그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무사와 유료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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