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까지는 세금 면제임으로
집값이 2억 미만이라면 최대 1억5천에대한 세율로 20퍼가 적용됩니다.
(1억 미만 증여가 10퍼. 1~5억미만 증여가 20퍼 세금을 냅니다.)
판매시 양도 소득세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신다면
자식분께 양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담보대출 후 자식분께 대출금 주고
자식께 대출부분은 양도,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하면
(부담부 증여라 합니다. 내용은 좀더 찾아보세요)
양도세를 거의 안내고
(나머지금액 분-5천만)에 해당되는 금액의 증여세(10%)
만내고 등기 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랑 한번 상담하는게 베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