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억미만 부동산을자녀에게양도하고싶은데세금에대해알고싶습니다
본인이 작은부동산 을소유 하고있는데 소송중이라 압류가 들어올거같아서 자녀에게 등기를 넘기고싶은데 절차와세금관련궁금합니다.
작은빌라이고 현재는 지인이살고있습니다.
성인인딸의명의로 변경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5천만까지는 세금 면제임으로
집값이 2억 미만이라면 최대 1억5천에대한 세율로 20퍼가 적용됩니다.
(1억 미만 증여가 10퍼. 1~5억미만 증여가 20퍼 세금을 냅니다.)
판매시 양도 소득세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신다면
자식분께 양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담보대출 후 자식분께 대출금 주고
자식께 대출부분은 양도,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하면
(부담부 증여라 합니다. 내용은 좀더 찾아보세요)
양도세를 거의 안내고
(나머지금액 분-5천만)에 해당되는 금액의 증여세(10%)
만내고 등기 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랑 한번 상담하는게 베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