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2억정도하는 지방 아파트인데 엄마 돌아가시고 상속받았는데 일이생겨서 명의를 변경해야하는데 23살 자녀한테 파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상속으로 해서 넘기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3살 자녀가 2억(시가)의 자금능력이 없다면 양도의 형태로 넘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생전에 명의변경을 하려면 증여로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 2억의 주택이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1.5억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 양도가 사실상 가능한지는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