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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수달89
쿨한수달8923.05.23

자녀 23살한테 집 2억정도 명의변경시 상속문제?

집이2억정도하는 지방 아파트인데 엄마 돌아가시고 상속받았는데 일이생겨서 명의를 변경해야하는데 23살 자녀한테 파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상속으로 해서 넘기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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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3살 자녀가 2억(시가)의 자금능력이 없다면 양도의 형태로 넘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생전에 명의변경을 하려면 증여로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 2억의 주택이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1.5억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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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 양도가 사실상 가능한지는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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