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경우 총매매가액에서 승계받는
주택임대보증금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매수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녀에게 현금을 공식적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츨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20.10.27. 이후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법인 매수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금출처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