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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침팬지77
고매한침팬지7722.11.26

전세끼고 부동산 매입시 증여세

피치못하게 지인으로 부터 빌라를 매입해야합니다.성인자녀 명의로 매입을 하려합니다.전세를 끼고 있어 나머지 잔금의 일부를 부모가 증여나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증여는 아닌게 맞는지, 소액주택이지만 30세미만 성인의 주택거래도 자금출처를 확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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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세미만의 경우 주택구입금액이 5천만원만 되도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빌라를 구입하는데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작성등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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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승계 등의 문구를 넣으면 전세끼고 매매가 가능한 것이며, 잔금의 일부를 부모가 빌려준다면 차용증(이자 지급 관련 내용도 포함)을 작성해야 하고, 부모가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나갈 때 자녀의 자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모님이 대신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면 반환하는 때에 또 다른 증여 또는 차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액주택이고 성인 자녀라도 자녀의 신고된 소득 등으로 취득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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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경우 총매매가액에서 승계받는

    주택임대보증금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매수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녀에게 현금을 공식적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츨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20.10.27. 이후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법인 매수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금출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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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부모가 빌려주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지급할때 자녀가 직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자금출처는 의심거래혐의가 있거나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 진행되므로 금액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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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보증금 3억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억이 필요한 것이며, 2억을 전액 지원해줄 경우 증여나 차용 및 상환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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