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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노린재182
깔끔한노린재18222.01.12

자녀가 부모이름으로 명의이전할때방법중

출가해서 40대에 20년10월에 조정지역이 되기전에 238,000,000원에 전세220,000,000에 전용면적85이하아파트를 구매했어요

1년조금 지난상태에서 피치못한사정으로 매매하려니 2년을 안살아서 세금폭탄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이름으로 매매를240,000,000 에 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현제매매가는 350,000,000정도 갑니다

엄마는 이미 상가주택을 가주고 계세요 하지만 거의 빚으로 사셔서 빛갚기도 힘들어하세요

공동명의로요 저는 돈도 없고 명의는 꼭 바꾸어야하고요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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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자녀의 주택을 부모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8% 부가되는 등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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