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포기 불가 채권에 대하여
1. 상황
형님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형님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인보험이 있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도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일부 국세등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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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국세를 왜 부담하게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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