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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손해사정
일송손해사정22.08.17

상속포기시 포기 불가 채권에 대하여

1. 상황

형님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형님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인보험이 있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도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일부 국세등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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